국회의원·의료계·시민단체 한목소리…“입법 공백 방치 안 돼”
“헌법 불합치 6년, 여전히 법 없이 진료하는 현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좌장은 남인순 의원이 맡았으며, 김희선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주제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국장이 참여했다.
손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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