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3%룰’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변경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