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활용해 저렴한 예식 공간 제공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조성환 의원(민주당, 계양구1)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혼인예식 장소를 개방하고 예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예식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운영 시설을 활용해 예식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조성환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서정순 기자
salri9@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