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이어가야”

ⓒ박희승 의원 페이스북
ⓒ박희승 의원 페이스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는 포화 상태이며,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 이에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해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