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과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혐의를 인정하며 “실망을 느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모처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 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 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소를 바꿔 택시를 태우는 등 치밀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본 사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을 느낀 모든 분께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한 번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그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0월 “사안이 매우 엄중해 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며 그의 NCT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등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