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 1600여 개 추가
사업자, 6월 말까지 참여 신청 필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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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1만 5천여 개에서 1만 7천여 개로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민간시설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로 경영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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