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 수급액은 최고 543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말 35만5천쌍에서 2021년 말 51만6천쌍, 2020년 말 42만7천쌍, 2022년 말 62만5천쌍, 2023년 말 66만9천쌍으로, 2024년 말 78만3천쌍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최고수급액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올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적정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임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