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접수
월 30만원에서 최대 월 60만원 지급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부터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다.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 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과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다.

한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4298명, 올해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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