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반대에 공개 반박…“공시제는 투자자 보호 위한 핵심 수단”
“숨길 것이 없다면 보여주면 돼”…이재명·권영국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

지난 3월 21일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한 신장식 의원이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자본시장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성별 임금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격차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협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그는 “출발선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평등임금공시는 단순한 성평등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성별 임원 구성, 성별임금격차, 다양성 수준은 기업 실적과 주가, 리스크 관리와 직결된다”며 “이는 투자 판단의 핵심 정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협이 주장한 ‘평판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시 자체가 아니라, 성별임금격차라는 현실이 평판 리스크의 본질”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관련 주주 제안이 활발하다”며 “국제 기준에서도 성평등 공시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협조차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성평등임금공시는 그 노력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숨길 것이 없다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투명한 해법”이라며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이 자본시장법의 목적이기에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식 공약에 포함됐다. 성평등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향후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