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비상계엄 포고령은 반인권…
인권위 본질 되돌아봐야”

서울시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계엄 대응 활동’ 질의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답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제사회가 내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보호 활동을 묻는데,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라 답변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헌재에 탄핵 심판 시 엄격한 적법절차를 권고하고,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요구한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집회, 언론, 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라며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왜곡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12 ·3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는 GANHRI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뜻한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진행함에 있어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비호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GANHRI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 및 탄핵 심판 전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위원장의 성명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관찰한 사실 등을 ‘계엄 대응 활동’ 사례로 소개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과 관련, 인권위 측은 여성신문에 “따로 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GANHRI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 요청으로 한국 인권위 특별 심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 등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