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임금 근로자와 차별 해소 모색…출산·육아 환경도 보장
임호선 “여성농어업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연합뉴스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해 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소득안정과 출산·육아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8일 여성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여성농어업인은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해 영농·영어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생과 청년 농가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농어업인이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20만2408명을 기록했던 20·30대 농가인구는 2023년 14만8435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난임 치료·육아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여성농어업인에게 기존 소득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안정 제도에서 배제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여성농어업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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