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정족수 200석 못넘어
방송법 일부개정안 제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 안건의 경우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이날 재표결에선 200석을 넘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당론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제외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의원 184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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