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10개 법률 개정안 발의…3자녀 이상 승진 우대 포함
공직사회 출산 장려 인센티브, 민간 확대 촉진 기대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0일 다자녀 공무원에게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0일 다자녀 공무원에게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실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다자녀 양육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10일 다자녀 공무원에게 정년연장과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승진 시험 우선권과 인사 가산점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이 포함됐다.

통계청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을 뿐, OECD 평균(2022년 기준 1.51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1.26명을 기록했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였지만,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57.5%는 출산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현실 속에서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나 감성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2자녀 1년, 3자녀 2년, 4자녀 이상은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중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겐 특별승진,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가능케 했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다자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다자녀 소방관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와 고성군은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먼저 다자녀 양육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와 함께,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다자녀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의 출산 친화 정책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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