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19일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7월 19일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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