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지정에 심의절차 도입…
대통령 궐위 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
용혜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안 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7일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내란기록 은폐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파면이 선고됐지만 내란종식을 위한 과제들은 남아 있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미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며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자료 열람과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권한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태다.

용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시 이관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부실이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기간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용 대표는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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