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법관 등 체포...삼권분립·법원 독립성 위배"
선관위 병력 투입...선관위 독립성 침해
포고령 "헌법·대의민주주의 위배"
국회·피소추인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 도출했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쟁점에 대한 주장과 절차적 흠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헌재는 결론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는 자세히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과 관련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고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활동의 자유와 침해했으며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체포 대상에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된데 대해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는 덧붙였다.

포고령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병력 투입관 관련해 헌재는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으며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윤 전 대통을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