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군·출산 크레딧 확대…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특위도 구성…연말까지 활동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오는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해 기존의 9%에서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의 40%에서 43%로 인상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아부터에서 첫째아부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3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연금의 개혁이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게 정말 꿈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의회를 제안하고 시작한 후 많은 토론도 있었고 고성도 오갔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양 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