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 금지...금융사기 차단

조은희 의원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의원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은희 의원실

대부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1일,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만이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요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채 시장에서 불법 금융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민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해 발생한 2천억원대 폰지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 한 영세 대부업체는 지자체의 감독 공백을 악용해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으며,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의 법적 한계를 넘어선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는 영세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어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아울러, 대부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부업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이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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