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 벌금액 상향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커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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