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권위 윤 탄핵방어권 통과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이 가결하자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목적을 상실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인권위 직원 등이 ‘계엄 옹호’라며 막아서면서 회의가 무산된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인권위가 권력자인 윤석열의 불구속을 주장하고 특권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은 인권위가 애당초 설립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를 망친 이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직원도 목소리를 냈다. 문종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장은 “어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가 상정시켰다”며 “인권위의 설립 목적을 부정하는 내란 공조 공고안의 수정 의결은 인권위 24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직원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내부에서 끝까지 6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만의 인권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 규탄한다”며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이충상, 한석훈은 인권위 지금 당장 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