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국가 지원 의무화·인건비 포함…지역 간 격차 해소 기대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 증가 △24시간 운행 불가 △광역 이동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도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 △운영비 지원 항목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 포함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행이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 및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동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