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성평등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자의 여성전용시설 운영을 막고 여성전용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자의 여성전용시설 운영을 막고 여성전용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실

성범죄자의 여성전용시설 운영을 막고 여성전용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을 운영·취업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법안이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등을 여성전용시설로 정의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폭력에 맞서, 강력한 용기로 혁명을 만들어왔다”며 “이 여성들이 혁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책임지는 ‘여성안전구역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여성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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