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지급하기로 했던 자녀 양육비 1억1800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전 배우자에게 보내지 않았다.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천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번에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초과하는 52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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