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전 2시50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곧바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서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1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