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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