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염령 발동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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