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이 윤석열 탄핵투쟁 나서달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 대표는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