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비정규직 비율 83.0%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장애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7개 여성장애단체 및 장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라”고 외쳤다.
문혜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여성 장애인 관련한 독자적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여성 장애인들은 생애 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6조는 각 정부가 여성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 여성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아 왔다”며 “2022년 유엔은 이미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런 이유로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1%, 고용률은 45.4%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2%, 고용률은 23.5%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남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0.5%인데 반해 여성은 83.0%에 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그리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라며 “비장애중심주의만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 남성중심 사회이기도 하다”라며 “국회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별도로 필요하며,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장애여성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보육·건강·고용 지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고령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 및 성인권 교육지원·가족지원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