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0년 → 2심 27년…장경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형량을 2심에서 대폭 줄여주는 일명 ‘고무줄 양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감에서 대구고법원장을 향해 “대구에서도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 징역 50년이 선고됐는데, 고등법원에서 27년이 선고됐다. 고무줄 양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해당 사건은 지난해 20대 남성이 한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의 손목 신경이 손상되고,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뇌 손상 장애를 얻었다.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하면서 ‘고무줄 양형’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질의에 대해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년 이상부터 50년 이하다. 양형 범위가 아주 편차가 큰 그런 사건이었다”며 “항소심에서는 양형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 밝혀진 사정뿐만 아니라 양형 편차를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마 재판부에서는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생각해 다른 양형, 다른 범죄 사건, 또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서 그렇게 감형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받는가”며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교화 목적 등 여러 가지 선고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이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의붓딸을 강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 법원인가. 그런 오명이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