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진행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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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와 5개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재하는 대표적인 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 혼인·혈연·입양 외의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으며, 여러 번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이 사례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 변호사,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 관련 전문가, 담당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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