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 이어
친족성폭력 텔레그램방도 드러나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이 친족의 신체 일부분이나 속옷 등을 찍어 올리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는 폭로했다. ⓒX캡처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이 친족의 신체 일부분이나 속옷 등을 찍어 올리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는 폭로했다. ⓒX캡처

중·고교·대학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뿐만 아니라 누나, 여동생, 엄마 등 가족의 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자신이 겪은 친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친족 미투(#metoo,나도 겪었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족의 신체 일부분이나 속옷 등을 찍어 올리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내용을 공론화했던 X 계정은 26일 기준 계정이 임시 정지됐다. 

그러자 X에는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고발글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남동생이 자신이 잠든 사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A씨의 게시글은 2만6천번 넘게 공유됐다.

B씨는 친오빠의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에 자신이 옷 갈아입는 사진, 속옷 사진, 신체 사진 등을 발견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 역시 2만2천번 넘게 공유됐다. 

이처럼 남동생, 친오빠, 사촌오빠 등 친족에게 직접 성추행을 당하거나,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친족성폭력 미투 게시글이 엑스에 이어지고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범죄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양상과 형태는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성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친족성폭력도 물리적 성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옮겨갔다.

최 부소장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2015~2016년 소라넷이 터졌을 때도 누나, 여동생, 엄마, 와이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매우 많았다”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친족은 굉장히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소장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여지를 줬다며 자책하기 쉬운데,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혹시 당사자든 지인이든 누군가의 피해 사진을 봤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대처를 해야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지현 전 추적단불꽃활동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현 X캡처
박지현 전 추적단불꽃활동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현 X캡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2021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에 이르렀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중복 답변)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물 게시·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이 43% △불법 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9% △‘불법 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등 6% 순이었다.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까지 6434건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 7187건의 90%에 달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운영하며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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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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