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지원은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쳤다.
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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