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 발표
10세 이하 피해자 36.4%…시설 입소비율은 5.4% 불과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연계 과정서 어려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13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13세 이하가 78.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10세 이하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17.4%), 12세(14.2%), 13세(10.4%), 14세(9.5%) 등이 뒤를 이었다.
10세 이하의 연령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36.4%이지만, 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와 피해 구제 사이에 상당한 지체 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이는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며 “친족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피해 폭로가 늦어지고,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입소 아동·청소년의 경계선지능인 및 장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입소자의 33.9%가 ‘경계선, 지적·신체·정신장애’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지적장애의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다. 경계선지능인(29%), 정신 장애(3.7%), 신체장애 (1.9%) 순이었다.

가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 아동·청소년 316명의 가해자는 모두 338명이다. 피해자 수에 비해 가해자 수가 많은 것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 중복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의 가해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친오빠(14.5%), 의부 혹은 모친의 동거남(12.7%), 친인척(6.8%), 동거친족(4.1%) 등이 뒤를 이었다.
친부와 의부 등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가해자 처벌 현황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174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징역 5~10년형을 받은 경우가 33.3%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은 16.1%, 3~5년형은 15.5%, 1~3년형은 9.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6.9%였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비율도 14.4%로 높았다. 고소를 취하한 경우는 2.3%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3%로 조사됐다.

입소 아동·청소년의 친모 상황을 분석하면, 친모로부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가 혼인 중인 경우는 전체의 24.4%였다.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돌봄과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52.2%에 이르렀다.
아울러 친모가 자살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6%로, 입소 아동·청소년의 최소 58.2%는 친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연계돼야 하지만, 연계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공개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담공무원과 경찰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탓에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아동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상태가 악화된 후에 마지막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기관연계가 순조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아동에 관한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가정 복귀 방침의 한계 △아동보호 사각지대: 가해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불충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지원 예산 △자립지원 공백 △조건적 연장 규정 및 사후관리 부재 △입소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노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허민숙 조사관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린시절의 불운한 피해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입과 조력을 통해 삶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