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 한자를 사용한다.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인지저하증’ ‘인지흐림증’ ‘인지증’ 등 다양한 용어가 제시됐다.
서명옥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들이 센터·병원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치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