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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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왜 거듭 발생할까? 22대 국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디지털성폭력을 ‘야한 이미지’의 문제라고 여기는 큰 오해가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다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구성요건은 이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야한’ 이미지는 성폭력이 아닌데 성폭력으로 여겨지고, 어떤 ‘야하지 않은’ 이미지는 성폭력인데도 성폭력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촬영물을 계속 ‘야한 이미지’로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내 신체 이미지가 ‘음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수치심을 들게 한다.

또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백래시가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언어 성폭력, 신상정보 유포,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 사칭과 도용,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온라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문제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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