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다고 폭행당하던 20대 여성 돕다 골절상
치료·재판 과정에서 일자리 잃고 생활고
‘부담스럽다’며 모금운동 거부·긴급지원금 반성폭력 단체에 기부 시도

경남 진주시가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막다 골절상을 당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나선다.
8일 진주시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폭행 사건을 막다 부상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으신 A(53)씨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의상자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부상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20대 여성 B씨를 돕다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병원과 법원을 오가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급수(1~9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의료급여·취업지원·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경상남도에 의상자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도가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심사를 신청하면 복지부는 업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진주시는 9일 A씨를 만나 모범시민상을 전달하고, 수사서류 제출 등 의상자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주시와 복지재단은 최근 A씨에 생활고 해결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지원금이 부담스럽다며 반성폭력단체에 기부하려다 단체의 만류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은 “최근 A씨가 ‘나는 이 돈 받기 부담스럽다. 상담소에 기부할 테니 좋은 일에 써 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한사코 거절해 겨우 막았다”며 “의로운 일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시고도 모금운동이나 피해지원을 거절하실 만큼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여성신문에 밝혔다.

‘편의점 숏컷 폭행’ 가해자인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1월 4일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