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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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A(24)씨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편의점에서 숏컷(짧은 머리)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A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고 CCTV 분석과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자정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하려 한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 된다"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했고, 편의점 진열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편의점 손님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1일 "각급 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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