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경희대 교수·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피해자 자필편지 온라인 공개 파문
피해자,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제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세 통을 공개했다. 애초 피해자의 실명을 지우지 않고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페이스북 캡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세 통을 공개했다. 애초 피해자의 실명을 지우지 않고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편지를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24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세 통을 공개했다. 애초 피해자의 실명을 지우지 않고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김 교수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민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에 “피해자 실명이 노출된 편지가 인터넷 여기저기에 날것으로 전파 게재되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처벌법 24조는 성폭력범죄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하거나, 누구든지 이러한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25일 뒤늦게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고의 없는 실수였다”며 “1~2분 정도 공개 후 곧바로 비공개하고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피해자의 편지는 모두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편지는 (피해자 개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편지들 중 하나”라며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명 공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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