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소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시인 박진성(45)씨가 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성신문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시인 박진성(45)씨가 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로 판단하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재하며 나이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박씨에 대한 ‘문단 내 미투’가 시작된 계기다. 박씨는 자신이 김씨를 비롯한 여성 습작생에게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2019년 3월 SNS에 김씨를 ‘무고범죄자’라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유진목 작가, 천희란 작가 등 전국의 여성 문인들의 모금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했다. 법원은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전제로 한다”면서 “민사사건의 항소 취하도 선고에 임박하여 이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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