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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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자 ‘가짜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시인 박진성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은 박씨의 배상금을 기존보다 3배 높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9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A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B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B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란 취지였다. A씨도 전국의 여성 문인들의 모금으로 2020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5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은 문단에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씨의 부당한 언행을 폭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1심에 비해 2200만원이나 높였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박씨의 허위 글로) 21세에 불과했던 A씨는 맹목적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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