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일방적 폐지에 규탄 목소리 내자
고용부 “연계·협업 미흡으로 실효성 낮다” 주장
여성단체 “고용평등국 폐지 및 인력 문제”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청년 고용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청년 고용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단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24년간 운영해온 고용평등상담실이 “연계·협업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고용부 설명에 대해 운영기관들은 “연계·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고용부의 구조 및 인력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용평등상담을 직접 수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은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기능과 지방노동관서의 사건조사·감독기능 간 유기적 연계·협업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지방노동관서(청·대표지청) 권리구제지원팀 내 ‘고용평등전담 상담창구’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로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고용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온 기관들은 이같은 고용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관서간 연계·협업 활성화 방안’(김난주, 2023) 자료에 따르면, 민간 상담실과의 연계·협업 미흡은 고용부 내 고용평등국 폐지와 담당 감독관들의 업무 겸임 등 구조 및 인력 문제에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 김 박사는 “고용평등국이 폐지되면서 지방청의 고용평등업무 전달체계가 사라짐. 상담 현안에 대해 지방청과 협업할 수 있는 통로 부재로 근로감독관 중에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감독관이 배치되었으나 고용평등업무 외에 근로감독 업무도 겸임. 고용평등업무만 집중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은 고용평등 전담감독관의 고용상 성차별,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제약이 됨”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중앙부처 성평등 노동정책 총괄 기능 강화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재설치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가 발표된 관련 고용노동부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근로감독관은 “지방관서 여건상 고용평등 전담의 경우 대부분 1명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 신고사건과 병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이 기피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고용평등상담실(상담기능)-지방관서(사건조사·감독 기능) 간의 업무 연계가 강화된다면 실제 피해 당사자의 상담·구제 실효성 향상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고용평등 전담감독관 역시 수석감독관과 같이 전문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 어떤 공식 석상, 그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청·지청에서 고용평등상담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한 기록은 없다”며 “지난 7월까지도 전국 8개 청과 지청은 고용평등상담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연계·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이었던 이 간담회들에서조차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9년 지방노동청이 단독으로 고용평등상담을 수행한 1995년 상담건수가 325건이었던데 반해 2000년 고용평등상담실이 민간에 설치되면서 상담건수가 5023건으로 전년대비 1446% 대폭 증가한 바 있다”며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은 드러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에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냐. 한 치의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