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9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오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일 오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저버렸다”며 “이제 와서 또다시 (선고기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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