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4월 23일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23일 직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직원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은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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