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아기와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6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뵙고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국회부의장은 용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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