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회의장
출입하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추진
“일터에 아이 데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아이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5월 8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국회 회의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18년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 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기는 원래 울고, 칭얼 거린다”며 “그런 아기가 엄숙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이라 밝혔다.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아기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흐름에 동료 선배 의원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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