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통과로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