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비사회보장협정국 노동자도 6년간 4천254억원 지급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9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 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 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조9,682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상응성 인정국 국적의 노동자 뿐 아니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 1조4,399억원 중에서 29.5%인 4,254억원이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나 상응성 인정국 국적이 아닌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은 126,304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111,185명, 우즈베키스탄 7,371명, 몽골 3,328명, 키르기스스탄 1,581명, 태국 2,356명 등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이나 상응성 인정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당 국가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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