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방문
“한부모 가족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 강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찾아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원)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도 간편해진다.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축소했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840시간 한도인 정부 지원 시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도 가능하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으로는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2%에서 100%로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79개소에서 8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