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작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