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육아휴직 급여와 성과급 제외
출산휴가 소득 포함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여성신문·뉴시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완화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세전)을 받는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지, 다른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퇴사를 하면 자격이 생기는지 등 궁금할 만한 상황을 정리해봤다.

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까지로 기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P 확대해 청약 문턱이 넓어졌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기준 120%(맞벌이 130%)까지 할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유리하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여기서 소득은 전년도 기준이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한 경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이용해 단축근무를 했을 경우 소득 산정은 그 이전의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 따져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육아휴직 기간 받은 급여와 성과급 등은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600만원씩 1년에 2회 지급받은 육아휴직자는 정상 근무한 2개월 중 1회차 명절휴가비로 받은 600만원에서 100만원만 월평균 소득에 산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 소득기준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특공 청약을 넣었지만 휴직 기간 월급을 받지 않아도 지난해 정상 근무였던 소득기준으로 잡혀 소득기준을 맞추려면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 월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준 근무 월을 나눠 계산한다.

출산휴가 중 받은 성과급은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월평균 소득 추정이 어려워 통상 임금을 받은 경우만 소득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지난해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은 인정되며 지난해 1~6개월 기준 맞벌이로 신청하면 된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 동일 근무지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 증빙을 하면 된다. 전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신규취업자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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